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증설했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은 지난달 정기인사 이후 새로운 사무분담에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행정1단독 △행정2단독 △행정3단독 △행정5단독으로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 재판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외에도 난민, 사회보장, 조세 등 사건을 맡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학교장이 처분을 결정하는데, 이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 지역 학교폭력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 지난해 100건을 넘겼다.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접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개월 이내 변론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변호사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소송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열린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 중 다수는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은 각급 법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