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후 01:48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 2024.4.18 © 뉴스1 박지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류 총경은 징계 사유 부존재와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한편 2023년 퇴직한 류 전 총경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청장에 도전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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