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장기간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며 "공정해야 할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쳤으며,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전 씨 진술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다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오간 자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피고인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정치활동 경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씨 등은 피고인에게 기도비 내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제공한 것이지, 윤 의원에게 제공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며 "임의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정 씨와 A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천을 목적으로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세 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9일 내려진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해당 금품에 관한 통일교의 청탁성이 인정되므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 씨가 2022년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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