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불법촬영 뒤 '사진보내라' 협박…30대 남성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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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수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이번 달 초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매수하고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또 지난해 3월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SNS 수사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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