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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남성 3명 중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피의자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했지만, 학생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유괴당할 뻔했다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폐쇄회로(CC)TV 등을 살핀 결과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후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9월 3일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피의자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관계자 추가 조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등 보강수사를 실시했으나 추가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해당 사건에 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하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대문경찰서는 관련 회신을 받고 수사를 종결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