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형사재판 보호TF 구성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후 05:03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와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앞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들의 큰 방향을 이처럼 밝혔다.

기 차장은 우선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해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통해 제도 정비, 예산 확보를 하는 등 재판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기 차장은 전했다.

그는 재판소원이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시행됐다"며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통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한정된 사법 자원을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사실심의 재판 역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고, 사실심에서의 신속·충실·공정한 재판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고 봤다.

이어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법관 증원이 대법원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더 밀접한 사실심 재판까지도 더욱 신속, 충실, 공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혁신과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법부 구성원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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