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만들고 사과 '인증샷' 남긴 운전자…아내에게 머리채 잡혔다[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전 11:13

JTBC '사건반장'

과속 운전 사고로 고속도로 순찰원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운전자가 사고 2년 만에 병원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증샷'으로 남기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다 결국 피해자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의 남편은 2023년 2월8일 저녁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JTBC '사건반장'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고장 난 화물차가 갓길에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 뒤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차 한 대가 갓길로 돌진했다.

B 씨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남편은 가드레일 넘어 약 6m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척수 손상을 입어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당시 남편의 상태를 떠올리며 "남편이 모발 기증을 하려고 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머리가 전부 피에 젖어 있었다"며 "의사가 오토바이 사고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차선을 변경하며 사고를 유발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B 씨의 차량이 사고 당시 시속 142㎞로 과속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운전자 모두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TBC '사건반장'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는 금고 1년을, 다른 운전자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는 1년 넘게 아무 연락도 없이 살다가 실형이 나오자 그제야 병원을 찾아왔다"며 "직접 사과도 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말하더라. 본인은 뒤에서 서 있기만 했다. 친구가 구경 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더라. 마치 사과 인증샷을 남기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 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JTBC '사건반장'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1억 5000만 원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A 씨는 "첫째 아이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둘째 아이는 아직 아빠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신 역시도 "남편을 병원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모습이 너무 참혹했다"며 "울지 않으려다 보니 헛웃음이 나오는 습관까지 생겼다"고 먹먹해 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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