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
앞으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조직이 생긴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 보호·지원 강화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게 된다. 보육교직원은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을 상대로 민원·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될 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도록 했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2개 시도(서울·경기)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조직을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담 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