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법정서 만나나…'무상 여론조사' 재판서 김건희 증인채택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후 04:09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김성진 기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해 출석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남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업이 무직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날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해달라는 석명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여론조사의) 공표나 배포 여부도 명 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검은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은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법리 적용과 사실 오해에 기반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명 씨 측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과 같다는 취지로 밝혔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한 강혜경·김태열 씨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고, (김 여사가)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도로 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4월 7일, 14일에 각각 증인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5월 12일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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