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김 모씨. © 뉴스1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시설장 A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 신청서는 전날(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A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9일 서울경찰청 색동원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시설장 A 씨와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B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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