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8 © 뉴스1 김민지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명 씨가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명 씨는 기차를 놓쳤다며 오는 20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명 씨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주소 확인이 필요해 부과하지 못했다. 또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명 씨를 재소환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명 씨와 강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들만 기소한 악질 검사와 민중기 특별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에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5회에 걸쳐 강 씨 계좌로 비용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