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무마 조작 녹취' 변호사, 명예훼손 1심 면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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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들이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조작 녹취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군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 모 씨가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번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 사건과 동일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군인권센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취지의 조작 녹취록을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이메일 전송 행위와 확정판결의 이메일 전송 행위는 완전히 동일한 행위 사실"이라며 "설령 동일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범행 일시가 매우 가깝고 이메일의 취지도 같아 피고인의 단일한 범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일시가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해 있고 행위 태양도 매우 유사하며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미 실형이 확정된 증거위조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씨는 해당 녹취파일을 조작한 일로 2023년 대법원에서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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