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대가로 수사 정보 빼돌린 경찰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전 11:01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 모 씨(54)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이 씨는 2022년 2월~2024년 12월 사이 브로커 조 모 씨(62)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인당 70만 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그 대가로 사업가 A 씨(44)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A 씨 관련 형사사건 수사 확대 등을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이를 조 씨를 통해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 씨는 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조 씨와 업무상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A 씨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진 관계로 차회기일에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인부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조 씨는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A 씨로부터 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 일부를 이 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고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자금 약 3억 원을 횡령해 일부 청탁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를 통해 이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무단조회를 요청하고 실제로 사건관계인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씨는 약 10년 이상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인물로, 범행 당시에도 서울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 중이었으나 수사 개시 후 파면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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