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전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4.29 © 뉴스1 김영운 기자
11억 원 불법 대출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그는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전 의원과 아내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재판소원 청구 건수는 17일 기준 84건으로 집계됐다. 17일에만 16건을 기록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