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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여자라서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수년간 폭언을 일삼은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를 형법상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피해 소방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며 동료 A 씨와 B 씨를 고소했으나 B 씨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새내기 소방관이었던 피해자에게 약 4년간 "네가 암에 걸린 것을 왜 이해해줘야 하냐"거나 "여자라서 도움이 안 된다", "얼굴을 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는 등의 폭언을 해 왔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2월 119안전센터에서 로프 매듭법 훈련을 받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재난 현장에 활용되는 올가미 로프 매듭법을 시도해 겁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2025년 9월 소방 내부 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피·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글 삭제를 종용받기도 했다.
감찰 조사에 착수한 노원소방서는 내부 감찰 처분 심의회에서 A 씨에게 경징계를, B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로움 매뉴얼' 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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