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퇴직 경찰 144명 로펌행…절반은 퇴직 3개월 내 취업"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후 02:00


최근 6년간 로펌 취업 심사를 통과한 경찰 출신 퇴직자가 최소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로펌 재취업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 심사 228건 가운데 144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율은 63.2%다.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취업이 허용된 144건의 퇴직 당시 직급은 경감이 70건(4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위 25건, 경정 22건, 총경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들 직급이 주로 수사 일선에서 근무하는 만큼, 퇴직 후 로펌이 관련 사건을 맡을 경우 수사 정보나 현직 경찰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취업한 로펌 내 직책은 전문위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27건, 고문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퇴직 후 로펌으로 옮기기까지 걸린 기간도 길지 않았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가운데 68건은 퇴직 후 3개월 이내, 38건은 1년 이내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신 퇴직자를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법무법인 YK로 75건이었다. 이어 김앤장 15건, 화우·세종 각 8건, 율촌 6건, 광장 5건 순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의 취업심사 통과율은 비변호사보다 낮았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48건 중 27건이 통과해 56.3%였고, 비변호사는 180건 중 117건이 통과해 65%로 집계됐다.

다만 참여연대는 실제 변호사 자격 보유 퇴직 경찰의 로펌행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봤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취업심사 없이도 로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방송인 박나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수사과장이 해당 사건을 맡은 로펌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자본력과 인맥을 갖춘 대형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경찰 출신을 영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적 대비책을 보다 철저히 갖추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상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예방책을 보다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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