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본격 심리…심불 기간 넘겨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후 02:26

권경애 변호사. 2020.9.25 © 뉴스1 민경석 기자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관련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겼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성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심은 권 변호사 측이 유족 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산정한 배상액보다 다소 늘어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상고했다.

한편, 유족 측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가 취하된 서울고법에 최근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에서는 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해 심리해야 한다.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유족 측은 해당 사건에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판결로 소송의 종료가 선언된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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