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기간 헌법소원 청구건은 총 134건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헌법소원 제도도 함께 관심을 끌며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은 총 3066건이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헌법소원과 재판소원 모두 지난해 헌법소원 전체 접수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000건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사단계에서는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 뒤 청구 요건 자체가 부적합하다면 본안 심리없이 각하한다.
한편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이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헌법소원의 일종이다. 기존에는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불가했으나, 지난 2월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재판소원이 모두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만에만 정식 심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