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위반' 유디치과 설립자, 집행유예 뒤집고 2심서 징역 3년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9일, 오후 02:28

© 뉴스1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회 불출석해 바로 선고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만 항소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 씨가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하자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사건을 재기해 수사했고, 지난 2023년 12월 8년여 만에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