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의 낮은 삶의 평가 점수는 정치적 혼란이 국민 체감 행복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박정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이며, 이번 기자회견은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법안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행복지표 개발, 정기적 행복조사, 국민총행복지수 산출, 행복영향평가, 국민참여 확대, 행복의 날 지정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특히 정부가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사업 추진 시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국민 참여 확대와 매년 3월 20일 행복의 날 지정, 1주간 행복주간 운영을 통해 행복을 국가 운영의 실제 기준으로 삼자는 제도적 제안이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관련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과제는 단순 성장뿐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행복은 개인의 사적 문제가 아닌 국가가 측정하고 진단하며 정책적으로 증진해야 할 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회가 ‘국민총행복증진법’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 △정부가 정기적 국민행복조사와 행복지표 개발을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복영향평가와 행복격차 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 △대한민국이 GDP를 넘어 국민 행복을 국가 운영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국민 평균 행복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은 가장 외롭고 불안하며 지친 사람들의 삶을 먼저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따뜻한 행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