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9일…하청 683곳 교섭 요구 빗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9일, 오후 03:09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동조합 683곳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조 683곳은 원청 사업장 287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중 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노총이 189건, 미가맹이 64건으로 나타났다 .

교섭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총 12만 7019명이다. 교섭의사를 밝히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13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4곳의 원청 사업장은 여전히 교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교섭요구는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으로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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