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S22 시리즈를 테스트하는 내방객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는 원고로 이름을 올린 소비자들에 총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을 배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3차에 걸쳐 원고 수가 2000여명에 이르며, 휴대폰 한 대당 5만 5000원 안팎의 배상금을 받아들 전망이다.
합의 내용에는 소비자 측이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됐다. 소비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배상금 배분을 위한 공동소송 참여자 계좌를 취합 중이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 S22에 적용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에서 비롯됐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 실행 시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 S7부터 이를 적용해왔으나 해당 기능을 원치 않는 일부 소비자들은 별도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비활성화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에는 GOS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GOS 활성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GOS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며 삼성전자가 GOS 의무 적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발 속에 소비자들은 2022년 3월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인정했다.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성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손해 발생이나 과장광고와의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변론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소비자 측에 합의를 권유했다. 쟁점 다툼이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도의적 차원의 보상을 제안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세 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