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양육·아동수당도 챙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9일, 오후 06: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부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양의 친부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체적인 학대 기간과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양이 숨지고 수일이 지났을 때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의 친부가 아니었으며 A씨와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간 사실도 드러났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양은 2024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도 입학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C양이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는 지난 3일 입학식에 C양이 출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이튿날인 4일 B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했다. A씨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뒤에도 학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와 B씨를 붙잡았고 C양 사망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전날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조사 결과 C양이 숨지기 전인 2020년 2월 “A씨가 부부싸움을 한 뒤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며 친부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한 차례 신고한 이력도 확인됐다.

C양의 친부는 별거 직전 A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이같이 신고했는데 해당 기관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C양이 학대당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C양이 숨지고도 한동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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