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수사심의위 "성추행 혐의 송치, 2차 가해 보완수사" 의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9일, 오후 09:1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4시간의 수사심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3시부터 장경태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어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점검해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권고하는 절차다. 경찰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후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쳤다.

장 의원은 이날 심의위 종료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 요청이 절차 악용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 사법 절차인데 왜 (악용이냐)”라고 반박했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요청해 이뤄졌다. 장 의원 측은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자들과의 대질조사, 고소인 및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측은 심의위에서 장 의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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