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사진=연합뉴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 직접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마친 뒤 지난 1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지난달 3일 큰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화재 사고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