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당시 상황을 라이브로 방송하던 유튜버의 신고로 붙잡혔다.
19일 SBS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당시 도봉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 한 대가 보인다.
차 안쪽을 불빛으로 비추자 뒷좌석에 있던 남성이 급하게 바지춤을 추켜 올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시동을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탄 차량 보조석 창문을 두드렸고, 함께 있던 유튜버는 “뭐 하는 거야”라며 “서세요!”라고 소리쳤다.
결국 남성은 차에서 내렸고, 차 뒷좌석에는 미성년자가 타고 있었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현장에선 미성년자에게 준 걸로 보이는 현금을 경찰이 확보하는 장면도 보였다.
유튜버는 랜덤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 매수 남성을 찾는 정황을 포착했고, 의심스러운 차가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용한 채팅 앱에는 여성의 나이가 17세로 적혀 있어,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