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신분변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본인 명의의 경상북도 청송군의 토지가 1억 1944만원으로 종전(1억 1852만원) 대비 소폭 증가했고, 본인 명의의 경상북도 청송군 단독주택(1960만원)도 소폭 증가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종전 10억 7035만원에서 12억 43만원으로 1억 3000만원 가량 증가했고,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원이 새로 신고됐다.
이외 본인 명의의 예금은 종전 2억 182만원에서 1억 4830만원으로 줄었고,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5억 4153만원에서 8억 7651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인 지난해 12월 18일 파면됐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