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모든 경찰 업무를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수행하겠단 다짐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경찰관의 헌법 감수성을 높이고, 헌법 정신에 기반한 경찰 활동을 체질화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