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데일리DB)
앞서 2020년 6월 세종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러시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 위에 올랐다가 갱 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가 올라섰던 갱 폼은 한 층 더 위로 인상하기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 일부를 해체하고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도 매달아놓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사고가 벌어진 전날까지 갱 폼이 고정돼 있음을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 누군가에 의해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지시하되 안전하게 옥상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라 지시했지만, B씨가 이와 달리 옥상 외부로 나가 문제의 갱 폼 위에 올라 사고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함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작업방법 지시 내지 안전의무 위반이 아닌, 누군가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 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한 것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갱 폼을 사용해 작업할 것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