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경찰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난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며 경찰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8일에는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 5300건과 접근금지 대상자 약 1만 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건 약 2400건 가운데 △입사 전 조사종결한 건 △상담종결한 건 △현장종결한 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중인 건 등 3597건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각 시도청의 생활안전부장과 각 서의 경찰서장이 팀장을 맡은 TF팀에서 다음달 2일까지 전수점검을 하게 된다.
유 대행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전수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수사를 실시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유 대행은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력한 안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전수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