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사진=이데일리DB)
이번 토론회는 형사 성공보수 금지 판결 이후 누적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국민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동시에 변호인 직무 수행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도 업계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앞으로 맺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변호사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형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종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법적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변협은 그동안 형사성공보수 전면 금지로 인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김상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는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강인선 검사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강한 문화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변협 측은 “이번 토론회가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변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측은 “이번 토론회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와 국민의 방어권이 조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