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공무원 증표도 단속 공무원과 단속 대상 외국인 모두의 신체적 안전을 고려한 형태와 재질로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앞서 진정인은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에게 신분을 설명하지 않았고, 외국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합법체류 외국인을 폭행하고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식당 주인에게 단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외국인들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구두로 고지한 뒤 호송 차량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고지문을 읽게 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미란다 원칙 미고지 여부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려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고, 폭행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별도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속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토끼몰이식 단속'과 같은 무리한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목걸이 형태의 단속공무원 권한 증표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잡아채이거나 주위에 걸리는 등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