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국힘 최고위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0일, 오후 12:11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및 당원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9일 제명됐다. 2026.2.26 © 뉴스1 최지환 기자

법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일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및 당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9일 제명 처리됐다.

제명은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원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해 당에서 쫓아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김 전 최고위원 측과 국민의힘은 징계가 정당했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정당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채 무리한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된 '망상이다, 황당, 망상, 영혼을 팔았다, 줄타기를 한다' 등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혐오나 비하 발언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 전 최고위원이 주요 당직자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보통의 정치평론가와는 다른 잣대로 언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그간의 대법원·헌재 판례를 볼 때, 정당에 위해를 가하는 당원의 정치적 의사는 내규에 따라 충분히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런 자율성도 헌법·법률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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