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일환인 공소청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여당은 이제야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게 됐다며 환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독재 국가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소청법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공소청 법안을 처리(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공소청 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수사 개입을 근절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공소청 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수사 개입을 근절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막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독점적 검찰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됐다"고 썼다.
정 대표는 또 "국민과 당원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감사하다. 국회의원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수청·공소청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신웅수 기자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인 반발하며 경찰과 중수청이 무리한 과잉수사를 해도 검찰이 견제할 수 없게 됐다며 '신독재 국가'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과 중수청이 무리한 과잉수사를 해도 검찰이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공소청법이 방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공안경찰의 수사 시대는 80~90년대 정치검찰의 시대보다 한술 더 떠 국민인권포기 시대를 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역시 "검찰 잡으려다 국민인권 때려잡을 판"이라며 "이번 수사개악 폭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신독재 국가'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밉다고 수사 감시 장치를 아예 통째로 뽑아버렸다"며 "이제 경찰과 중수청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소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또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kjwowe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