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목사 측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함정취재라는 동기가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기일을 이날 지정하지 않고 김 여사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을 마무리 지은 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인 오는 26일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에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지만 이듬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항고로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작년 특검팀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