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100→200명으로…청소년 의견도 수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0일, 오후 06:08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참여하는 시민 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당사자 의견을 듣고자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수렴하는 자리도 가진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 원민경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공개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민참여단은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약 2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며, 다음달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를 바탕으로 숙의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성평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수렴한다. 소년범죄 개념과 통계 등 객관적 현황과 연령 조정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학습 동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3월27일)’와 연계해 약 1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1388 포털’을 통해서도 청소년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현황,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내 교정교육 운영 현황,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및 제도 등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희 공동위원장도 “정부가 2022년 소년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년범죄 예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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