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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바쳐 아버지를 대신해 위기의 빠진 회사를 살려냈지만 남동생에게 밀려 경영권에서 배제된 자매가 법적 대응을 고민했다.
19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삼 남매 중 첫째 딸로, 연 매출 1000억 원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여동생과 함께 회사를 키워냈다.
A 씨는 "여동생과 함께 대학 졸업 직후 회사에 들어가 청춘을 바쳐 일해왔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원자재 수급이 막히며 대기업 납품처와 갈등이 벌어졌을 때, 회사가 휘청거렸던 위기 상황에서 백방으로 뛰며 문제를 해결해 회사를 구해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네가 회사를 살렸다'며 크게 기뻐하셨다"며 "하지만 늦둥이로 태어난 남동생이 성인이 된 뒤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가업 승계 의지는 '아들 중심'으로 굳어졌다"고 떠올렸다.
딸은 아버지 뜻과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생전 딸들에겐 아파트를 한 채씩만 남겼을 뿐, 회사 주식과 강남 건물을 보유한 가족 법인 지분 등 알짜배기 핵심 재산은 모조리 남동생에게 증여했다. 전체 재산의 95%가 남동생에게 넘어간 셈이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뒤에도 A 씨는 가업 승계에 반대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헌신을 이어갔다. 하지만 남동생이 공식적으로 회사 대표 자리에 오른 뒤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A 씨는 "갑자기 남동생은 나와 여동생의 보직을 변경해 버렸고, 임원들도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다"면서 "회사를 위해 평생 헌신했지만 동생이 앞장서서 우릴 내쫓으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던 유류분 청구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법적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가족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타까운 분쟁"이라며 "가업 승계를 아들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딸들이 밀려나는 사례가 더러 있다. 사연자의 입장에선 배신감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사망 후 9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시효 내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전체 재산의 6분의 1,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9분의 1이 된다"며 "자매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으로 처리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가업 승계를 확실히 하려면 유류분 소송이 발생해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종류주식 발행, 주주 간 계약,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으로 사후 자녀들의 분쟁을 막는 고민을 미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