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제공)
채권자인 DL이앤씨 측은 채무자인 상대원2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7일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시공사 입찰 결과에 따른 후속절차(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의결의 건’에 관한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조합은 지난 7일 긴급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를 멈춰달라는 것이다.
DL이앤씨 측은 앞선 의결 사항 및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공고한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 유찰을 이유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의계약 등에 의한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제반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가처분 결과가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합이 추진 중인 시공사 교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초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며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를 시공하는 계약을 2021년 체결했다. 실제 이주와 철거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조합 측은 돌연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시공사가 거절하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올해 1월 말 새로운 시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시공사 재선정에는 GS건설 측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GS건설은 조합 측에 법률분쟁비용과 DL이앤씨 측에 지급할 손해배상청구 2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DL이앤씨는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GS건설의 조합 회유책에 대해서도 현금성 지원 성격을 띄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 조합간 갈등이 시공사 간 갈등으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조합장 정모씨가 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3일 조합장 정씨가 특정 업체에 자재 납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자택과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조합 해임 총회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조합장이 해임되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합 내부에서도 시공사 교체와 그에 따른 비용 등 여러 갈등이 파생돼 해임 총회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해임 총회는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조합장 해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총회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43개 동, 지상 최고 29층, 최대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