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재 공장, 불법 증축 의혹…“9명 사망한 곳, 도면에 없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1일, 오후 03:4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을 둘러싼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자가 집중된 헬스장이 건물 도면에 없는 임의의 복층 형태 공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대전 대덕구와 대덕소방서에 따르면 사망자 9명이 발견된 곳은 건물 도면에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곳은 건물 3층 헬스장으로 알려졌으나 임의로 조성한 공간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층고가 5.5m로 높아 지상에서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와 3층 사이에 자투리 공간이 발생했다. 이곳을 막아 복층처럼 임의의 공간을 마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덕구의 설명이다.

박경하 대덕구 주택경관과장은 “이 공간은 도면상에 없는 부분”이라며 “창 부분에 별도로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증축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가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평소 해당 공간에서 휴게시간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에도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이 모여 있다가 탈출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창문이 한 쪽밖에 없어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고 탈출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전면 유리창이 막혀있어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면서도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창문을 열면 연기가 더 잘 빠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장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대덕구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연면적 1만9730㎡ 규모로 1996년 1월 준공한 뒤 2010년, 2011년, 2014년에 잇달아 증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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