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복 입은 여성이 눈을 희번덕 "간 떨어지는 줄"…차 귀신 스티커 '공포'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2일, 오전 05:00

온라인 커뮤니티

차 후면에 상대 차를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차주가 지탄받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흰색 스포티지 귀신 스티커'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차량 뒷유리에 귀신 형상의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이다. 해당 스티커는 야간 주행 시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거 붙이면서 혼자 웃고 있었을 거 아니냐", "뒤차 상향등 대응용으로 보이지만 가로등도 없는 데서 저 사진을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명백히 위험한 행위다. 간 떨어지겠다. 저 차주는 신고 대상 아니냐", "한밤중에 보면 진짜 식겁할 것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성격 더러운 아빠와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다", "건들면 이빨 부숩니다", "피 볼 각오로 시비 걸자" 등 폭력적인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한 차이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7년에는 뒤차의 상향등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당시에도 타인의 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구를 부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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