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변호사 유튜브 영상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AI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SNS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언론에 따르면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B 씨의 사진을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SNS 프로필 등에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B 씨가 검정 민소매 차림으로 등장해 흰색 민소매를 입은 A 씨의 뒤에서 팔을 감싸 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뒤에서 미모의 여직원이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 연인 관계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밀착한 포즈 등은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일부 이미지에는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B 씨는 "연인 관계처럼 보이게 만든 사진이 공개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 전문 박성현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AI 합성 이미지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실제 연인 관계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다만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나 표현 수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이미지가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노출 정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다.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A 씨는 한 차례 직위해제 됐다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약 한 달 만에 복직해 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차원의 별도 징계나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연예인 사진 등을 합성하는 것이 취미였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