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 성과급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 등이 (주)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X글라스는 1994년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 제도를 신설해 매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 원 이상 발생할 경우, 그 발생 구간에 따라 1억 원당 정액으로 정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발생 구간별로 정한 1억 원당 지급 금액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됐다.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노사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출연하고,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1억 원당 8000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1억 원당 1만2000원 △100억 원 초과 150억 원 이하 1억 원당 1만3000원 △150억 원 초과 1억 원당 1만4000원을 각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
LX글라스 군산공장 소속 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 등은 "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성과급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급여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성과급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으므로 LX글라스의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지급됐더라도 지급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최종적 결과물로서 그 발생 여부나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LX글라스의 자본 및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당기순이익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며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이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