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동료들과의 회식 중에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눴더라도 사업장 관리자의 지시 등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2년 12월부터 롯데택배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12월 16일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 회식 후 다음 날 오전 12시 30분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사고 이튿날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24년 2월 외상성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당시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 모임에 해당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A 씨가 참여한 당시 회식이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지 않고, A 씨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택배기사는 '이 사건 회식은 친목 도모 차원과 으샤으샤하자고 모인 것이다'라고 진술했다"며 "사업장 관리자는 회식 개최를 지시하거나 주관한 사실이 없고, 회식 일정과 장소 선정 및 공지도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했을 뿐, 사업장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참석자들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식 참석자들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통된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 씨는 최근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접수된 상태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