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번 주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간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생 침해 금융 범죄는 △불공정거래행위·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불법사금융 △유사 수신·다단계·투자사기 △가상자산 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사이버사기 주요 범죄행위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기타 사이버사기를 단속한다.
최근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품을 취득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 사이버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이다.
경찰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 범행 수법으로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병합 수사를 통해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 광고·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해 범죄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범죄는 경제 상황을 악용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경찰은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