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사진=서울시교육청)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학원·교습소 712곳에 대해 교습비 특별점검을 시행해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학원·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교습비 안정화와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