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문 열려 있길래"…수천만원 금품 훔친 아파트 주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2일, 오후 06: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침입해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A씨는 열려 있던 베란다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해당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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