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받고 자격정지된 의사…法 "처분 정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3일, 오전 07: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두 명으로부터 잇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뒷돈을 준 사람이 두 명이더라도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소멸시효 기산일도 원고 주장과 달리 마지막 리베이트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초구 소재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A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921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26일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21일 A씨에게 구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2025년 9월~12월 31일)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영업사원 C와 D 두 사람에게 각각 경제적 이익을 받은 행위는 별개로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명의 의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며 두 영업사원을 통한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봤다.

A씨는 또 “구 의료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아닌 경고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재판부는 이 주장도 기각했다. 핵심은 시효 기산일 산정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시효 기산점은 그 중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유리하게 마지막 리베이트 수수일인 2017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삼더라도, 공소 제기부터 유죄판결 확정일(2024년 11월 26일)까지 1034일은 시효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를 적용하면 5년 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2025년 4월 29일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같은 해 3월 26일 송달됐으므로 시효 완성 전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A씨가 C·D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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