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3일, 오전 10:0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이달 초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 제공)
이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위생·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인천시 내 음식점에서는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 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기준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정적인 영업장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는 일반 손님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이 한 공간에 머무르므로 영업자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손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반려인은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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