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 제공)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기준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정적인 영업장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는 일반 손님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이 한 공간에 머무르므로 영업자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손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반려인은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