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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이후 8건의 고소·고발 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법왜곡죄 수사 우려에 대해 경찰도 법 전문성이 뛰어나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왜곡죄와 관련해 경찰이 법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광역수사단만 봐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50명이 된다"며 "경찰이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하고,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수단이 맡은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일선서는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사건을 맡았다. 경찰 수사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도 3건 접수됐다.
박 청장은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는데, 어떻게 당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