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부모 안 모셔도 가족수당 지급…인권위 "차별"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3일, 오후 12:00

국가인권위원회

장남·장녀에겐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차녀에겐 동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소속된 B 공사가 가족수당 및 조사 용품 지급 기준을 적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공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차남에게는 동거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 용품을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B 공사는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의 책임을 담당해 온 사회문화적 배경과 실제 부양·가계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족수당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가족의 거주 형태와 부양 방식이 다양화된 현실에서 주민등록표상 동거 요건만으로 실제 부양 관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B 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조사 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 공사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출생 순서만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실제 부양 관계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되어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 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 제768조에 따라 동일한 직계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만 한정한 것은 부계 중심의 혈통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차등화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 공사 사장에게 가족수당을 출생 순서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조사 용품 또한 외조부모 상사에도 친조부모 상사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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